[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 받은 쇼핑몰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4개 납품업자로부터 378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원신더블유몰에 과징금 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종업원의 비용 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고,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시간,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고 비용부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파견된 종업원은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 관리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한편, ㈜원신더블유몰은 백화점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152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직권으로 조사해 제재한 건이다"라며 "향후에도 익명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납품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것이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더 어려운 납품업자의 직원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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