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점에 광고비 판촉비 떠넘긴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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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점에 광고비 판촉비 떠넘긴 혐의 공정위 시정명령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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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대전 이길연 기자] 외식프랜차이즈 대표 브랜드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화수(주)가 광고 판촉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로 발생한 4150만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만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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