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3만리터 무단 방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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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3만리터 무단 방류 드러나
권은희 의원, 원전 1년 정지 중대한 사안...재발방지 대책 시급히 수립해야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5.02.1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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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1호기에서 액체방사성폐기물 3만리터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한빛원전 측은 이와 관련, 영광주민 등 20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황보고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보고회에는 위원 가운데 1명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 감추기 등 한빛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11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세탁배수 탱크에 있던 다량의 액체 방사성폐기물이오후 6시 42분부터 9시 23분까지 무려 3시간 여 동안 방사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 무단 방출됐다.

특히 세탁배수 탱크에는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종사자가 착용하는 방호복, 양말, 장갑, 두건 등을 세탁한 세탁수 2만9071리터가 들어 있었다.

한빛원전은 세탁배수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다음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세탁배수 방출밸브(HH-V030)를 열고, 액체유출물감시기(HB-RE082A)를 통과시켜 방사능 오염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제26조)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동 법 24조 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액체 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은 원전 운영을 1년까지도 정지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이를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인 징계조치를 내리고, 한수원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이완수 기자 newsway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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