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구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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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구분돼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전용용기에 적용은 잘못”
  • 송덕만 기자
  • 승인 2016.06.09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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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전용용기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의료폐기물’ 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회사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인수한 PVC 수액팩 세트가 담겨진 전용용기를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의 뚜껑이 해체됐다.

A회사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를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독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었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송덕만 기자 dm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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