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배전만 몰아주기 담합에 2년간 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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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배전만 몰아주기 담합에 2년간 속아'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과징금 및 시정명령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4.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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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 배전반 /사진=김종만 사진기자
전기 전자 배전반 /사진=김종만 사진기자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2년 이상 담합한 17개 업체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해 구매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이때 사업자들이 특정 업체가 낙찰 받들 수 있게 낙찰사를 정해 놓고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 하여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됐다.

총 194억원에 해당 되는 15 건의 입찰 과정중 11 건은 우경일렉텍, 3 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 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배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 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 하는 등 1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700만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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