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채무조정 지원 자영업 대출 저금리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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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채무조정 지원 자영업 대출 저금리 추가공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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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 유예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지역 외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 유예도 지원할 것이다"라며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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