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차량 4977대 예금압류 강제 추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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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차량 4977대 예금압류 강제 추심 나선다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12.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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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납부요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부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공공요금의 하나인 고속도로 통행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신해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준해 지난해부터 실시해 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해 360건 약 1억 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으며, 고지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최근 5년 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해 대상차량은 약 4977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알림톡 문자 우편 등을 통해 미납사실과 납부 방법에 대해 고지를 받게 되며, 고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 대상이 된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간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아보았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알림톡 또는 문자)로 받아보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는 행정 공공기관에서 간편결제 수납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으로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강제징수 대상자에 대한 고지 외에도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모든 미납 건(법인소유 및 렌트카 제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12월 1일부터 7개월 간)함으로써 모바일 전자고지를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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