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인천=박영호 기자] 경찰이 수천만원대 토지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54) 사건과 관련 토지를 제공한 고교 교감과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1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부터 이 남동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입건된 모 교감(44) 소속 고교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고교와 주거지에 총 13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난 4월7일 인천 지역 시민단체인 남동평화복지연대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연대는 당시 이 구청장이 2015~2016년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일대의 전답 4123㎡(1247평)을 A교감과 공동매입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어 "해당 토지가 A교감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의심스럽다"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차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농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이 보유한 토지대금을 A교감이 대납한 것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구청장을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이 토지를 매입한 2015~2016년은 인천시의원으로 재직 때였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시의원 재직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교감을 알게 돼 토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 구청장과 A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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