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공투데이 신영삼 기자)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 9곳이 적발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참기름 제조업체 472개소를 대상으로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행정기관에 폐업신고 없이 무단 시설물을 철거한 목포 S방앗간 등 3개소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토록 조치했다.
특히 참기름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보성 S건강원 참기름집은 영업정지 10일을, 시설기준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순천 B방앗간 등 3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기타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해남 S방앗간 등 2개소는 과태료 2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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