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 입찰 담합 7개사…과징금 46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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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철강재 운송 입찰 담합 7개사…과징금 460억 부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 해당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1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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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18년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다.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 선박 교량 중장비 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는 것.

특히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한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 담합 7개사는 씨제이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등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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