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손소독제 판매한 1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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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손소독제 판매한 130곳 적발
식약처, 살균소독제 부당한 광고 248건…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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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 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식품안전 →첨가물안전지식→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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