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다이어트 11개 제품 검사 결과 부적합…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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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다이어트 11개 제품 검사 결과 부적합…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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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온라인에서 인기 판매중인 미용 다이어트 표방식품 검사 결과 1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 다이어트 표방식품 281건을 수거 검사해 기준 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번 수거 검사는 코로나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 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또한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 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 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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