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 검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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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 검출 회수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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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수입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수입 업체인 ‘㈜두비산업’이 수입 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은 조사 중이며 식품안전나라→위해 예방→회수 판매중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인 ‘아임유어스킨’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 12월 8일까지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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