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함께 서비스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판매 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 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 위반결과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 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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