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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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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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버터유 제품이 회수 조치명령을 받았다.

㈜피엔에프에스가 생산한 버터밀크파우더(버터유) [사진=식품의약품안전
㈜피엔에프에스가 생산한 버터밀크파우더(버터유) [사진=식품의약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유를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버터밀크파우더’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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