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허위 과대광고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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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허위 과대광고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 고발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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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 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발표는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 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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