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보험 7억 요구, 불륜' 유투버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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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부모 '보험 7억 요구, 불륜' 유투버 명예훼손 고소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5.15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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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지난해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이 같은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투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유투버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씨는 최 씨가 자신들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고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위자료가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위자료가 오른 것은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사고를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 이는 인격 살인이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성토했다.

김 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댓글을 보며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고 성로했다.

유투버 최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식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내밀었다.

최 씨는 민식이 부모가 자신을 고소하자 15일 다시 영상을 올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 만만한 게 유튜버라 고소한 것 같다.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어린이 사망‧상해 사고 형량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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