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 제도적인 지원된다
상태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 제도적인 지원된다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5.2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 서울=송덕만 기자]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오직 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한 반면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등도 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더불어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 대신 회계사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채권자조의 결의요건이 완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투데이 송덕만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