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도입..."20년간 25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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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발전 의무화' 도입..."20년간 25조 투자"
내년부터 수소경제 전환 '8000억 지원'
/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
/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10.1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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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는 15일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도시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 수소차 넥소./사진=박승진 사진기자
현대 수소차 넥소./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우선 울산은 공동주택·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 소규모 에너지 자립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R&D 실증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또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절차, 수소특화단지 지정절차·요건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는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뜻깊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친환경 국가인 스위스에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은 과거 산유국 중심에서 신재생 강국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할 우수한 산업 기반과 기술, 변화를 수용할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은 혼자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가면 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이런 골자를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의결·보고된 5개 안건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등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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