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7명 포함 21대 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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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7명 포함 21대 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10.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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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송덕만 기자]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27명 등 선거사범 1154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21대 총선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 전체 입건인원은 3176명에서 2874명으로 줄었고, 구속인원은 114명에서 36명으로 감소했다.

대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인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고소고발이 2074명, 인지는 800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72.2%를 차지했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541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6.1%를 차지했다.

특히 당선인 중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당선인 사건의 유형은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으로 집계됐다.

당선인 기소율 감소와 관련해 대검은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제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전체적인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892명)과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649명→481명)했고,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131명)과 선거폭력 방해사범(111명→244명)의 비율은 증가했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경선은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대검은 밝혔다.

또 금품선거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문자,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으로 흑색·불법선전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으로 흐름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연설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 방해사범은 급증했고, 지난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러 유형의 선거범죄도 발생했다.

대검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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