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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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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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다행히 의원직을 유지햇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 대해 "재산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이 확정 될 경우 의원 직을 잃게 되는데, 조 의원은 80만 원이 선고 되면서 구사일생 당선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다행히 당선 위기를 넘긴 조 의원 측은 '재산 신고 요령을 몰라 생긴 실수"라면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조 의원이 약 25년간 사회부와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며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조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선되려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국회의원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유를 들었다. 

앞서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빠뜨린 채 재산을 신고한 혐의에 대해 의혹이 제기 됐는데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 축소신고'는 사실로 확인 됐다.

당시 조 의원은 선거 전 18억5000여 만 원을, 당선 후 30억 원 가량을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 의원이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 일부를 고의로 빠뜨렸다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의원 직을 유지한 만큼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문을 검토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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