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34억 상당) 제조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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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 소독제 42만개(34억 상당) 제조 판매한 일당 검거
  • 정숙 기자
  • 승인 2020.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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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부산 정숙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19일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 개(34억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B 씨는 불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A씨와 B 씨는 코로나 19가 확산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 에탄올과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 소독제 42만 개, 34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미국 FDA 승인 마크를 거짓 표시하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8000 원에 판매하는 등 20만 개 16억 원 상당을 유통시켰다는 것.

경찰은 이들이 제조한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손 소독제로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이 제조판매한 손 소독제에는 손 세정제로 표기됐지만, 설명서에 '99.9% 살균 효과', 'FDA 승인', '코로나 19 다 같이 이겨냅시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일반인이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 씨는 손 소독제가 아니고 손 세정제라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분석과 관련 부서 회신 자료, 살균 효과로 광고한 점 등으로 봐 위법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에탄올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무허가 손소독제 제품 전량을 압수(22만개) 폐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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