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도 '2년 징역'···재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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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2년 징역'···재구속은 면해
김경수 "나머지 절반은 상고에서 밝히겠다"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1.06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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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참관 했다고 보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킹크랩 시제품이 구동된 인터넷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사진=뉴스1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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