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참관 했다고 보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킹크랩 시제품이 구동된 인터넷 로그기록과 드루킹 김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 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한 2018년 1월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상고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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