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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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등' 기소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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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부산=박영호 기자] 성추형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이 9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왔다. 오 전 시장으로부터 2명의 여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우선 여직원 A 씨는 강제추행을 당했고 한차례 더 같은 추행을 반복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다른 여직원 B 씨도 강제 추행 하려한 혐의로 입건 돼 조사를 받아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뉴스1

일단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 넘어온 또 다른 성추행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8년 11월과 12월 오거돈 전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최종 판단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추행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강제추행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혓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오 전 시장은 업무시간 중 자신의 집무실 등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재판 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해 지난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청와대와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관계인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 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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