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목사 성착취는 조직범죄…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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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목사 성착취는 조직범죄…철저히 수사해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서 기자회견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05.21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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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안산=이다솜 기자] '교회 목사 여성신도 성착취' 범죄가 벌어진 경기 안산지역 소재 교회를 범죄단체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 정문 앞에서 해당 교회의 범죄집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일 수원지검 안산시청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일 수원지검 안산시청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자 협의회 공동대표는 "신성한 교회와 목사의 존재는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신뢰대상이다"라면서 "유인해 온 아동 청소년에게 교리를 빌미로 교회와 목사 A씨를 신격화 한 뒤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단절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상담을 빌미로 복종과 사랑을 강요하며 성범죄를 지속했다"라며 "해당 교회는 목사 수발팀, 돈 벌어오는 팀 등으로 나눠 신도들을 관리·감시했다. 이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조직범죄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교회 범죄단체조직은 이미 재산을 현금화 해 빼돌렸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가해자 집단'에 의한 것"이라며 "시회구조와 무관심에 의해 일어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권리회복에서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학보하고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사회 안전망이 구축 될 때까지 협의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교회의 50대 목사 A씨가 수십년 간 여성신도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A씨는 2002~2016년 14년에 걸쳐 20~30대 여성신도 3명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신도들은 7∼8세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며 피해를 당했으며, 특히 교회에 감금된 채 도망간 정황이 발견되면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관련 불법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자매 간은 물론, 모녀 간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피해여성들은 주장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A씨는 그러나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이같은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A씨의 부인과 남동생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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