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순천=이길연 기자]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2012년까지 11년 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2006~2011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허 시장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선고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시장은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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