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부산=엄건익 기자] 지역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아 챙겨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
이에 문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지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문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추징금 1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까지 지역의 건설업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후 2018년 말쯤 이자를 더해 2000만원으로 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 등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그 무효된다.
항소심 이후 문 군수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에)상고하겠다"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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