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앞으로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해야 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