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서울 이재현 기자]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허위 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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