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광복절 가석방 오는 13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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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광복절 가석방 오는 13일 출소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8.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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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가석방 리스트에 이중근 회장도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 810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유일하게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지만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고, 그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5개월 만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잠시 풀려나기도 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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