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거래사기 12만3168건 발생…피해액 9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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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고거래사기 12만3168건 발생…피해액 900억 육박
매일 약 217건씩 1억1349만 원 피해 발생
지난해말 기준 2014년 대비 피해규모 약 2.6배, 피해액 약 4.4배 폭증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9.2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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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증가폭은 더 커져 2020년 말 처음 10만 건을 넘는 12만3168건을 기록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이며,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라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역설했다.

실제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린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청구 금액의 5% 비용이 들어가며 이르면 3~4일, 보통 7일 정도 걸려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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