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명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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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명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 충당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2.2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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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한시 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는 가산 적용한다.

재택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하루 100만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 예산도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라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라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시중은행보다 가입 조건이 좋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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