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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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국토부, 불법행위 계약취소 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3.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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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 125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이 적발됐다.

또한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도 드러났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과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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