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추미애 향해 "한발 물러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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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추미애 향해 "한발 물러나달라"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11.30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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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덕만 기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지를 놓고 결정하는 만큼 모두가 초미의 관심은 보이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1시 시작된 법원의 심리는  1시간 뒤인 12시쯤 끝났는데,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은 두꺼운 서면과 증거자료를 각각 제출하고 양측의 의견을 소명했다. 양측의 다툼의 핵심 쟁점은 "검찰총장 직무를 공백으로 두는 것은 총장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특히 검찰 독립성과 공익적 손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주장과 "회복 할수 없는 손해는 없고 직무만 배제 됐을 뿐, 급여도 정상 지급됐다"고 이를 반박한 추 장관 측의 팽팽한 진술 대립이 오갔다.

특히 무겁게 보고 있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은 "판사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업무인 데다 전체 문서 성격상 사찰로 보긴 어렵다" 주장인 반면 추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수단도 적절치 않았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여론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은 이르면 이날 안으로 신속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조남관 대검 차장 이프로스 글 전문]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 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검찰 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 등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 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 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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