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秋 "尹, 징계 청구·직무배제"…결국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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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秋 "尹, 징계 청구·직무배제"…결국 법원으로
秋, '尹, 지휘· 감독권' 확실한 쐐기
'잔훍탕 싸움' 결국 법원으로···
윤 총장, 갈수록 꼬이는 실타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1.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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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24일) 저녁 6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윤 총장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 돼 왔다.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가진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눈도장을 찍으며 보여준 케이스다.

여태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법해 왔다는 검찰 내부에서의 고집을 꺽은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검찰 측 논리를 갈아 엎은 것이다. 제8조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점을 추 장관이 8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고 직접적, 명시적으로 설시해 명백한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앞서 양측의 주장과는 다른 점이다. 

  秋, '尹, 지휘· 감독권' 확실한 쐐기

지금까지 이 둘 싸움에서 일어난 쌓인 국민적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 줄 것이라는 각오로,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충격적인 징계 사안을 브리핑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추 장관은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수가 없게 됐다"며 이를 공식화 했다. 한마디로 윤 총장의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위가 있다는 것으로 추 장관은 결론 내렸다.

윤 총장의 감사 결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특히 채널 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했다는 크고 작은 징계 사유를 들었다. 이외에도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 5가지 위반사항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

특히 첫 공개된 핵심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사찰한 정황이 사실일 경우, 이른바 '사법농단'으로 간주하고 윤 총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거듭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자임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강조한 점을 시사했다. 이어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결국, 예상 했다"는 대검찰청의 내부 분위기는 윤 총장과 참모들은 추 장관의 발표가 나온 이후 약 1시간 정도 대책 회의를 거친뒤 저녁 7시 10분쯤 건물 주차장을 통해 빠져 나갔다.

  '잔흙탕 싸움' 결국 법원으로...

일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을 취소 해 달라는 소송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급한데로 행정법원에 내고 윤 총장의 직무를 유지할 것으로 가닦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가려질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윤 총장이 임기 내 고심끝,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신속한 판결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결정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주 감찰 조사에 따른 설명과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감찰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갈등이 격화 됐던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갈등은 더욱 급속도로 냉각 됐다. 또한 방문 조사에 대해 윤 총장이 계속 거부 할 경우 추 장관이 징계라는 '강수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예견이 나왔었는데 결국 검찰은 "올 것이 왔다"고 다들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그야말로 살얼음 판을 걷는 기분이다. 최종 윤 총장의 운명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이 둘 사이의 냉각 분위기는 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尹, 갈수록 꼬이는 실타래

하필 같은날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 A 씨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윤 총장의 꼬인 상황에 대한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는 "병원 운영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A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운영진들과 이듬해 2013년 2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설립 했는데 의료법에 맞지 않는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여만원 어치의 부정수급을 받으면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다른 병원 운영진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A 씨는 검찰 수사부터 입건 되지 않아 의혹을 받아 왔고 재수사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밖에 윤 총장의 부인 B 씨가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의혹과 기업 주가 조작관련 의혹, 또 친형 사건 무마 의혹 등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어 윤 총장의 속내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복잡해 졌다.

이 둘은 그동안 극에 치닫는 진흙탕 싸움 판에서 양보없는 설왕설래 하며 각종 의혹을 낳으며 자기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 두사람의 진실이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현재는 추 장관이 밀어 부치는 양상이고, 윤 총장은 밀리는 판세로 보이지만, 향후 윤 총장이 법원에서 '판'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맞불 전략'을 가져올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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