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배려: 분석] 尹 '정직' 처분, "징계위가 공수처를 대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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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배려: 분석] 尹 '정직' 처분, "징계위가 공수처를 대신했나?"
尹, 정직 2개월 처분···'법적 대응" 예고
文, '尹 정직 징계' 재가···'일단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징계위가 대신 처벌?"
文+秋, 검찰을 움직였다···'검찰의 배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1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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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당시 의결을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에 입각해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개월 정직 처분에대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는 징계위가 당초 해임 또는 정직 6개월이냐 4개월이냐를 두고 고심했지만 여러 각도와 해석으로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친것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살핀 것으로 보인다.

  尹, 정직 2개월 처분...'법적 대응" 예고

이날 징계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징계위는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면서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대한 불법·부당성"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총장은 예상대로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면서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전 8시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바 있다. 

  文, '尹 정직 징계' 재가...'일단락'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서둘러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재가 받고 집행 결정이 떨어진만큼 법적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까지 평소와 같이 출·퇴근 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성명서를 잇단 발표하고 있고 야권의 공세가 윤 총장을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초유의 '정직 당한 검찰총장'이라는 딱지가 붙은 이상 윤 총장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해 진 것은 사실이다. 선후배들의 눈치와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 한동안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즉시 '사의' 표명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동반 사태를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추 장관을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사의를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겉으론 추 장관이 물러나는 이유가 '중요한 개혁입법이 완수되면서 소임을 다했다"라고 보는게 정부여당 내 모습이지만 속으론 "윤 총장의 동반사퇴와 여론의 눈치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이로써 추 장관이 검찰개력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소신을 갖고 윤 총장과의 긴 갈등속 벌어진 충돌을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추 창관이 물러남으로써 윤 총장 측의 논란과 국민들의 질책을 그나마 잠재울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도 윤 총장 징계안 재가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곤두박질 쳤고 여당 내 지지율도 동시 떨어지고 있음에도 추 장관에게 "소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버텨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장시간의 갈등으로 여론의 비난과 함께 지지도율도 추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고의 갈등, 잡힐줄 모르는 집값,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공수처법) 처리 등 온갖 악제가 겹치면서 골칫거리였다. 

이런 결과는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36.7%를 기록했다.지난 주 37.4%에 이어 이번 주 36.7%로 나타나면서 현 정부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윤 총장의 갈등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국정 지지도와 당내 지지율을 함께 끌어 올려볼 속셈도 깔려 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검찰개혁에는 어찌됐든 한발짝 다가가게 됐다. 

  공수처가 있었더라면..."징계위가 대신한 처벌"

검찰개혁과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바램이었던 공수처 설치도 윤 총장 징계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입에서 수십차례나 걸쳐 나오는 단어가 '국민 검찰'이다. 전날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가 윤 총장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6가지 위법 항목에서 4가지 사유를 징계위가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판·검사, 고위공직자와 친·인척들까지 불법을 저지르면 전담수사 및 처벌 할수 있는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즉,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윤 총장의 수사 또한 공수처가 전담 수사를 맡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공수처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가 이를 대신해 처벌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부가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을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해 효력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사실상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 설치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시 공수처가 설립되었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도 지난 대선 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 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 총장 역시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다. 이는 공수처 대신 징계위가 그 역할을 대신 했다는 또다른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태껏 공수처 설치를 줄기차게 반발해 왔던 국민의힘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되는 날, 결국 참았던 분노를 토해냈다. 야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입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인 공수처가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秋, 검찰을 움직였다...'검찰의 배려?'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개혁하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인내심은 결국 검찰을 움직였다. 검찰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조금씩 '국민의 검찰'로 바뀌는 행보를 보였다.

윤 총장은 전날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사실 있을수 없는 '검찰의 배려'이다. 앞서 이보다 더한 1.,2차 대유행때도 끄덕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의 이같은 배려는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 맞춰 나왔던 점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이런 검찰의 배려가 오히려 정치에 관심 많은 '정치적 검찰총장'이라는 오명도 뒤짚어 쓸 가능성도 우려된다. 갑작스런 검찰의 변화가 쉽게 이해가질 않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단 윤 총장의 지시가 나온만큼 대검찰청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는 독립기구로 중립성을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따가운 눈총에도 검찰의 이같은 배려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룬 결과로 분석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역사적 초석을 놓은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 만큼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치 신청과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 방법은 윤 총장의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리인인 이 번호사가 전했다. 이는 검찰 업무에 자신의 소송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다. 

본안 재판의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재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안 재판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윤 총장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본안 소송과 관련해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다투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처분" 이라고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내며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명해 사실상 추 장관과의 싸움은 더이상 무의미해 진 셈이 됐다. 또한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정직 기간 중 윤 총장 역시 고심끝에 결국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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