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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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
이만희 교회 헌금 횡령 및 신축 비자금 탈루 등 조사
종교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했는지도 '관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4.28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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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만명 수료식 전경
신천지 10만명 수료식 전경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했다.

28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200여명은 이날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교회 헌금 횡령설, 교회 신축 과정의 비자금 조성설 등과 관련해 실제로 이 총회장 개인 종합소득세 등의 탈루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교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자산을 종교법인의 고유 목적(종교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도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부 자산이 고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신도를 상대로 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0일 서울시도 신천지가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부분에 탈루혐의가 있다' 고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도 이같은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8%-6.8%(중과세 적용시)까지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매년 과세표준의 0.25%를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천지 예수교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모두 면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태가지 100%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취득 보유한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이 가능하다' 는 3가지의 규정을 들어 신천지를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셋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 되었던 재산세가 추징 될수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또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신천지는 이번 국세청 신천지 특별세무조사 착수를 통해 종교행위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아 왔으나 부동산 등을 종교 행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감면 받았던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추징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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