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경제] "국세체납 털고 일어나세요"
상태바
[공익경제] "국세체납 털고 일어나세요"
국세청 , 자영업자 '체납액징수특계제도' 종합세, 부가세 감면 시행.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5.1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국세 체납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징수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갈비집 식당을 운영하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한 42세 김모 씨에게 국세청에서 날아온 문자다.

김씨는 10년 동안 10명의 직원과 함께 비교적 큰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경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같은 동네에 유사한 업종들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락하며 결국 문을 닫았다. 고스란히 직원의 임금 체불과 함께 당해년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3년째 체납중이다.

현실적으로 체납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도 힘든 상태고 또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더라도 급여 압류가 이뤄질수 있는 처지여서, 일단 임시방편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갖고 끼니를 떼워 왔다.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지만' 체납세금은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게 문제다. 결국 언제 갚아야 되느냐가 김씨의 늘상 고민이었다.

김씨처럼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면 세금을 낼 때까지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을뿐만 아니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출국금지, 여권발급제한, 명단공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세 소멸시효는 세금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지만 그 사이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돼 무한정으로 늘어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체납세금이 있으면 재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려면 세무서를 가야하는데 이때부터 다시 체납세금 독촉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갚기 전까지 재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체납세금 때문에 재기를 포기 할 수도 없는 노릇.

다행히 최근 자영업자들의 체납세금을 소멸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체납액징수특례제도'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가산금에 대해 밀린 세금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는 파격적인 혜택을 정부는 시행 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세금 최대 3000 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뜻이다.

이 수혜자의 대상은 우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자로, 새로 사업장을 내고 1달 이상이 지났거나 취업후 3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대상자다.

특히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2019년 7월 25일 이전 발생한 징수곤란 체납액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동안 분납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정곤 대표세무사는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폐업했는데 체납세금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다면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취업한 후 석달을 근무하고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면 된다" 면서 "이미 사업을 접고 석달 넘게 취업중이라면 당장 신청하면 된다" 고 말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폐업 당시의 수입금액 기준도 정해져 있다.,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수입금액) 평균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미달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별로 ▲매출 15억원 이상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매출 7억5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매출 5억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과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3000만원까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세목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해당된다. 상속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체납세액은 해당 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을 감면 받을수 있다.

체납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2022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고,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신청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