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정부, 반려견 대안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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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속되는 '개물림 사고'···'정부, 반려견 대안에 골머리'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공격성 평가' 내놓겠다지만···
이제 정부의 '공공관리''공공애견소' 관리와 통제 필요할 때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5.1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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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뉴스초점
/사진=연합뉴스 tv 뉴스초점 방송 캡처

"(개들이) 올라가서 점프해서 사람을 물더라. 미친 듯이 달렸다"

"강아지를 한 손에 안고 막 달렸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물고 안 놓더라"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명견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종류의 대형견들도 사람을 무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입마개 착용 확대 등이 검토 되기는 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그 실효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전날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이 상해 사고를 입혀 대중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더욱 '개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울타리 담장을 훌쩍 넘어' 인근 텃밭에 일하고 있는 이웃 80대 할머니를 물어 허벅지와 팔뚝에 피를 흘리는 큰 부상을 입혔다.

이 사고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했지만 팬들은 '개를 너무 막 키우는거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이 수그러들지 않자 피해자인 할머니가 오히려 '괜찮다. 그러지 말라' 고 어두운 분위기를 잠재우고 있다. 김민교는 13일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사고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면서 '평소 이웃으로 잘 지내는 사이라 원만하게 (합의를) 잘 해결 되고 있다" 고 해명했다.

# 모호한 규정에 '맹견 역습'
일주일 전인 5일에도 부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나온 불도그 2마리가 이웃 주민을 무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불도그 2마리는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중 한마리는 목줄조차 없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허벅지에 큰 부상을 당해 석 달째 치료받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50대 신도가 개에 물려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 키가 50cm가 넘눈 대형 사냥견이지만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의무 착용 대상 맹견에 포함 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A 씨가 키우는 폭스테리어가 3살 B양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해 지난 2월 3일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하는 사건도 발생  했다

'종마다 공격성이 달라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지난 2018년 정부가 맹견 6종 말고도 키 40cm 이상인 대형견까지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려 했지만 동물단체의 반발로 무산 됐다.

개물림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었으나, 일부 견주들은 여전히 반려견에게 입마개, 목줄 등을 착용시키지 않아 안전조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여러차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 등을 거쳐 안락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동물단체와 부딪혀 정부가 '갈팡 질팡' 진퇴양난에 놓여 대안을 마련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채널A '개밥주는 남자' 김교가 기르는 반려견 장면 캡처
/사진=채널A '개밥주는 남자' 김교가 기르는 반려견 장면 캡처

#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에게 물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신고 접수는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집계됐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반려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00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다치게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려견의 목줄과 입마개 착용 또한 의무화됐다. 다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에 대해서만 의무화 돼 있어, 모호한 크기의 종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강화된 규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위협을 느낀 시민이 반려견 목줄 미착용 건을 경찰에게 신고해도 개 주인이 현장을 떠나거나 단속을 거부하면 강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5년째 키우고 있는 직장인 이모(32)씨는 "목줄하지 않고 다니는 강아지들을 볼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면서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을 이해할 수 없다. 벌금정도로 끝날게 아니라고 본다"고 견주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14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개물림 사고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사고가 어떤 정황에서 일어났는지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바로 조치한다는 것은 위험한 논리다. 어떤 기준으로 안락사할 것인지, 개의 공격성은 어떠한 지 등을 규정하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맹견 교육은 1년에 한번 씩 의무화 돼있으나, 강도가 약한 게 현실' 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 '개물림 사고의 1위는 '목줄 미착용'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본지는 위반행위 적발 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적발한 800여건의 위반행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408명이 적발한 808건의 위반행위 중 460건(56.9%)이 목줄·인식표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 119건(14.7%), 반려견 미등록 94건(1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미등록 영업 등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는다.

2019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전년 대비 443.6% 증가했고,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2163마리였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신규 등록 마릿수는 2017년 10만4809마리에서 지난해 79만7081마리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4%, 서울 15.7%, 인천 7.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4개소였다. 13만5791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고,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들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이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지난해 90억8000만원을 들인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4989마리를 중성화했다. 중성화 지원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24.6%, 비용은 33.9%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7155개소이고 종사자는 2만2555명이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37%)과 동물판매업(24.4%), 동물위탁관리업(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이제 때가 된 '반려견 공공관리'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은 견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경우 5만원 과태료 처분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개는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무는 경향이 있다. 평소 사회성이 비교적 좋고 온순하게 길들여진 개일지라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개가 예쁘다. 귀엽다' 고 사람이 소리를 높여 다가가면 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대형견의 체고(몸 높이)는 아이들의 얼굴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가 공격해오면 가방이나 옷 등으로 최대한 방어한다. 넘어지면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 등을 감싸야 한다고 동물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에 물리면, 근육과 혈관이나 신경 등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세균 감염으로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잘 아물지 않고, 흉터도 남기 쉽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야외에서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에게 물렸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의 김승태(38) 동물병원 원장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개에 물리면 우선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며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깨끗이 씻고 상처를 수건 등으로 눌러 신속히 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을 잡거나 소유자가 안고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 했지만,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정부 산하) 중심 위주로 관리와 보호조치를 받아 왔던 반려견들이 이제는 정부가 나서 '공공관리'와 '공공애견소'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겠다'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어 위험성 높은 개체를 선별하겠다' 는 여러 방안들을, 여론을 인식해 내놓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100만 반려견 시대에 '이제와 너무 늑장대응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비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투데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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