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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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 행위 적발
공정위, 재고가 있음에도 공급안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5.3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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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송덕만 기자]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광장시장 인근의 한 대형약국에 KF94 마스크가 풀리자 시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광장시장 인근의 한 대형약국에 KF94 마스크가 풀리자 시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는 지난 1월 20~30.일 기간동안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 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철저히 파악,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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