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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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정세균 총리 "처벌 목적 아닌, 위험 차단 조치"
15일부터 나흘간 ‘2020 인구주택총조사 협조 당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0.1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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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 박영호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의 마스크 착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의 인구 규모와 생활여건, 주택의 특징 등을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통계조사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수많은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는 성공적인 정책의 기초이고 이번 조사결과는 기업과 민간기관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바일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4분기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우선과제는 여전히 빈틈없는 방역과 빠른 경제 회복”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했던 다른 정책과제들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외 연내 성과를 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과 국회와 협력해야 할 입법과제도 풀어야할 숙제가 쌓여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2020년을 시작할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소관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가 있었던 과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반면 미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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