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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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완화?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723건 점검 의학적 효능 표방 과대광고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6.1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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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이길연] 근육통 완화와 요실금 치료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허위 광고를 해온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회사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저주파마사지기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저주파마사지기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 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 완화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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