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베개' 의료기기 효능 '허위광고' 6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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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목 베개' 의료기기 효능 '허위광고' 610건 적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6.1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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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이길연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거북목 베개 등이 의료기기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이 실시됐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 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의료기기법 위반광고 해설서’ 및 ‘화장품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질의응답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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