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골치 아파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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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골치 아파진 검찰
수사심의워원회, '검찰 수사중단, 불기소' 의결
부담 커진 검찰···기소 갈까?
삼성, 최종 검찰의 기소여부가 관건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2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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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의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가 26일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것을 요구한 것으로, 1년 반 넘게 끌어온 삼성 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3명의 심의위 위원은 30페이지 수사기록을 요약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상 중단 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재판에 넘기지 말것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구성은 양창수 전 대법관의 회피 신청으로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13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10명 정도의 대다수의 위원들은 불기소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츼견으로 의결했다" 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 내용이 공개 됐다. 심의 시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7시 40분쯤 되서야 끝났고 무료 9시간 가량의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고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의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고 심의 결과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 검찰의 깊어지는 고심
이에 따라 검찰이 19개월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됐고 이 심의 위원회에서도 기소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후 검찰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 줄 것으로 보인다. 심의 의결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에 보냈다.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은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뿐 애초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건도 소송 등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건으로 판단,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장정 1년 7개월간의 수사를 끌어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심의가 진행 됐다.

다만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은 채 기소와 재판을 강행할 경우 '무리한 검찰수사' 와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역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최종 검찰의 결과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출수 없는 분위기다.

# 삼성 극복에 찬물 끼얹은 검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즉시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심의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입장문을 냈다.

삼성의 내부 경영위기가 오면서 유례없는 여론전을 펼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도 검찰의 기소 전 배수진을 친 전략도 먹히고 있는 셈이다. 삼성 측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검찰의 우회적 요구와 국민적 여론을 함께 유리하게 몰고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다 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까지 2라운드를 패한 검찰은 심적 부담감이 커졌을 것이다. 다만 검찰은 19개월 동안 끌고온 수사 노력한 공이 물거품이 될수 없기에, 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기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게 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맞은 삼성의 타격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바이오 산업과 해외건설 프로젝트 등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여기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짠 가운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커지는 이유다.

결국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바이오 산업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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