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刑 확정···"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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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이재용 부회장, 2년 6개월 刑 확정···"결국 구속"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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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에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서원(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댓가성이 인정된 것으로 3년 10개월 가량 재판을 끌어오다 이변 없이 이날 법원에 실형이 떨어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두고 언론과 여론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법원은 짒행유예를 받아 들이지 않고 예상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관련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 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공공투데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공공투데이 DB

여기다 이 부회장이 ▲삼정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86억8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데다 ▲국회에서 위증한 점을 고려한 판결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출범시킨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 등의 감형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감형 요소)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건 매우 어려운 점과 앞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위법사항)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컨트롤타워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향후 기업총수의 뇌물 범행 등을 예방할 만한 실효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피해 가진 못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자체를 기획하지 않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같은 회사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이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가혹한 측면 있다"면서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재판부가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8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 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뇌물공여와 횡령액을 각각 36억 원 정도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한바 있다.

이후 대법원의 심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최종 운명이 갈렸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4억 원에 해당되는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다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 징영 9년을 선고했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횡령했다는 회삿돈도 모두 변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요쳥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는 있겠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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