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2차 피해자 고소..."논란만 키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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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 2차 피해자 고소..."논란만 키운 기자회견"
기자회견 때문에, 이젠 박원순과 유족이 2차 피해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7.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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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했다.

박 시장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진행 과정, 그리고 A 씨가 직접 작성한 글을 변호인과 지원단체들이 대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 추행에 대한 죄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도 제출을 했다" 면서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이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고 밝혔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었다고 주장하며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이후, A씨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조사를 마쳤는데,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고 밝혔다.

범죄 사실에 대한 경위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면서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이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다. 피해자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고 덧붙였다

특히 범행 사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 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다" 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은 사실조차 확인할수 없어 궁지에 몰린 셈이다. 일방적 고소인측 주장에 대해 해명할 기회조차도 없는 고인에게 불리한 기자회견 자체는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가기 위해 작심한 것이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공소권 없음' 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안인데도 논란만 키우게 될 경우 고소한 A씨가 유족과 박 시장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박 시장의 성추행 논란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결 됐고 고인이 된 만큼 성추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증언을 믿을지, 말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맞기데 된 것은 분명해 졌다.

게다가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 2차 피해를 주장한 것과 관련, 지금 상황은 고인이 된 박 시장과 유족에게 2차 피해로 돌아가 전세가 뒤짚히고 있는 분위기다.

다음은 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글 전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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