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제품, 온라인 허위 과장광고 47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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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제품, 온라인 허위 과장광고 479건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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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온라인에서 분유제품을 허위 과장광고를 해온 479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홈페이지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질병 치료 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등이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해 심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병 치료 예방을 표방한 광고위반이다.

특히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광고에는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 저가 공급, 시음단 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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