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온라인에서 분유제품을 허위 과장광고를 해온 479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홈페이지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질병 치료 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등이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누리집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3단계)’ 광고와 혼용해 심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변비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질병 치료 예방을 표방한 광고위반이다.
특히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광고에는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하여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 저가 공급, 시음단 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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