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아들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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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아들살해는 무죄'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1.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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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남편 강모 씨에 대한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한대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사진=sbs. 뉴스
고유정./사진=sbs. 뉴스

앞서 지난해 5월 고 씨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강 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조금씩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강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남편을 친아버지라고 가르쳐왔지만, 강 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붓아들 홍모 군을 살해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 씨의 범행이 아니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검찰은 고 씨가 질식사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한 사실이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핏자국이 묻은 매트리스를 버렸다는 점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직접증거로 인정받진 못했다.

검찰은 고 씨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 씨는 기소 이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고 숨진 의붓아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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