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 '졸피뎀' 처방 기준 어긴 의사 559명 경고 조치
상태바
불면증 치료 '졸피뎀' 처방 기준 어긴 의사 559명 경고 조치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06.17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청주=강문정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 사용한 의사 559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 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 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