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효과 늘리는 목적? "'스테로이드'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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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효과 늘리는 목적? "'스테로이드'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 정숙 기자
  • 승인 2021.01.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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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운동효과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불법사용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스테로이드 제제를 의사 진료 처방에 따른 질병 치료가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등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 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스테로이드를 구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사용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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